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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아는게 힘

차용증 양식

by 수수소소 2022. 5. 2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위해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기위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위의 법령에 따르면 적정이자율은 4.6%, 무상으로 차용이 가능한 금액은 이자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차용증의 필수요소

  • 채권자, 채무자 정보
  • 차용금액
  • 차용일자
  • 채무변제기간
  • 채무변제방법
  • 이자/담보사항

차용증 양식

  • 원금 변제기: 원금 변제기간은 10년 이하.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 아니지만 차용기간이 길면 세무조사가 나오므로 이자도 꼭 입금을 해서 세무서 증빙 요구할때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따라서 개인간 거래에서는 10년 이하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 이자율: 4.6% > 2억 미만의 차용을 하는 경우에는 적정이자 연 4.6%로 계산했을때 이자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차용을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가 많아 이자 금액이 1,000만원 이하여도 적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을 받으셨다면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주택자금 조달에 대한 소명 자료로 제출을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체국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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