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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아는게 힘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by 수수소소 2022. 6. 28.

주변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전세대출을 받는 것을 보고 대출대상이 된다면 정말 낮은 금리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세전 기준
  • 휴직자인 경우: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
  •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중소기업 재직중이거나 청년 창업자인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 한 경우

대출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생활숙박시설은 불가

대출 한도 / 금리 / 기간

  • 대출금리: 연 1.2% > 1년 이자 한달에 약 10만원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 비율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https://enhuf.molit.go.kr
  • 오프라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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