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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아는게 힘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by 수수소소 2022. 5. 27.

과거 대체로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하시고 어머니가 주부로 계시던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부동산을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공동명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맞벌이 가정이라고 해서 공동명의를 하는 것보다는 장단점을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게 좋으니 각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 양도세 절세: 주택 매도 시 인당 250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공동명의라면 2인으로 계산되어 500만 원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절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인 경우 1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6억 원으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절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에 계산이 됩니다. 
  • 주택 임대소득세 절세: 인별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임대사업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금 조달 출처에 단독 명의보다 자유롭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발생: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가중될 수 있고 부부 모두 주택 보유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 매매 시 무주택자 취득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할 경우 공제가 되는데 장기간이고 고령자 일 수록 공동명의의 12억 공제보다 높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보유세 상승: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개인마다 재산이 잡히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의 기본 보유세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 번거로움: 은행에 대출받거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두 명 다 참석해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다가 한명의 직업이 없는데 임대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에서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로 변경되어 의료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증여세, 등록세, 등기 수수료 등이 부담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10년 내 6억의 증여까지만 비과세이므로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6억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 취득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최소 5년 이상을 공동명의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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