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필수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래에는 비조정지역에서도 써야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부동산에서 혹시 모르니 3주 전까지 서류를 준비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양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서식대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go.kr)
작성요령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자금조달 비중을 50% / 50%으로 가져갑니다.
- 매매 계약금(거래내역 출력) -> 2. 금융기관 예금액
- 통장 증빙 가능금액 (통장 잔액 확인서 제출)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서 출력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 2. 금융기관 예금액
-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 -> 6. 부동산 처음 대금
- 4. 증여, 상속 (증여 신고서 제출)
- 차용 예정 (차용 예정인 차용증 제출) -> 11. 그 밖의 차입금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50% / 50%으로 나눠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성을 한 뒤 부동산에 제출을 하면 부동산에서 처리를 해주십니다.
저희는 무사히 제출했고 부동산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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